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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사업장

AIR POLLUTION PREVENTION

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
설치지원사업

기존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시
정부가 설치비용을 90%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01 지원대상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

  • [중소기업기본법]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∙소기업

  • [대기환경보전법]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,5종 사업장

    (예산 여건에 따라 1~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)

02 지원제외대상

지원 불가 대상

  •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
  • 최근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

  • 5년 이내 정부(중앙,지방)에서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

03 지원금액

유형별 지원 한도 (90% 지원)

입자상 물질 / 일반 가스상물질
설치비최대 3억원
자부담최대 3천만원
보조금최대 2.7억원
가스상 물질
(RTO, RCO, SCR 등)
설치비최대 5억원
자부담최대 5천만원
보조금최대 4.5억원
중소기업 협동조합
및 공동방지시설
설치비최대 8억원
자부담최대 8천만원
보조금최대 7.2억원
04 신청절차

진행 프로세스

1
접수서류
검토
2
현장평가
3
선정기업
통보
4
협약체결
5
자부담금 입금
및 공사개시
6
공사완료 및
보조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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